- 김혜정 방사능센터 위원장 강연
- “WTO 최종판결 지면 부산 타격”
“시간이 없습니다. 2심에서도 지면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막을 근거를 잃게 됩니다.”
11일 오후 2시 부산 YWCA에서 열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밥상안전의 위기와 대응’ 강연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일본산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부산시민단체 네트워크 초청으로 이뤄졌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5년 5월 이뤄진 일본 정부 제소 결과를 지난 2월 회원국에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2013년 9월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 수산물 28종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가 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WTO는 우리 정부가 수입을 규제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상소했다. WTO의 판결은 2심제로, 이르면 오는 7월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김 위원장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우즈홀 해양학연구원 발표 결과를 보면 원전 100㎞ 이내 해변 8곳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세슘137이 후쿠시마 앞 항구보다 10배 높은 농도로 측정됐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후쿠시마현립의과대 연구 결과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2012년 일본의 질환 발생 비율은 2010년 견줘 소장암 400%, 대장암 297%, 뇌출혈 300% 등으로 폭증했다. 김 위원장은 2심에서도 져 수입 제한 빗장이 열리면 부산 경남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 측 연구 결과만 잘 활용해도 위험성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대처가 부족했다. 정부는 특별대책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