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 박근혜 태도 바꿔 적극 방어
- 의견서 세 차례 법원에 제출
- 특활비 불법 수수혐의 부인
- 재판부 두 사건 판단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은 국정 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도 남아 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은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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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들이 대법정인 417호에 입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6일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두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국정원 자금을 동원한 여론조사로 친박 후보들의 지지도 현황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일정 등 남은 재판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4일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돈 중 15억 원가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순실 씨의 차명 대포폰을 개설하고 주사 시술을 받는 데 이 돈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일부가 최 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1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잡고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로 120회에 걸쳐 ‘진박(진짜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을 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국선 변호인 접견조차 거부하던 박 전 대통령은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3회에 걸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상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사용처도 모른다. 다만 취임 직후 비서관 3명 중 한 명에게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관행적으로 받아 썼다는 보고를 받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인방은 상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물 목적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 중 한 명은 “상납한 돈이 국가 운영에 제대로 쓰일 줄 알았다. 배신감마저 느낄 정도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