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기일~결심 공판 100회
- 국선변호인 이례적 5명 선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기소부터 354일 만의 마무리까지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6일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인(수용자) 번호 ‘503’번을 단 박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5월 23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피고인석에 선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까지 총 백 차례나 열렸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 매주 네 차례씩 집중 심리를 했다. 공소사실이 많고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례적으로 빠듯하게 일정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달했다. 이런 ‘속도전’에도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다.
지난해 10월 16일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다. 본인 역시 이날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보이콧’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통상의 형사 피고인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8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TV를 통해 전국에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1심 재판이기도 하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