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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판결문 낭독만 102분…일부 방청객 소란피우다 퇴장 조치

피고인석 ‘썰렁’ 검사석은 북적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4-06 21:37:1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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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지지자들 돌발행동 대비
- 김세윤 판사 등 신변보호 중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박 전 대통령이 앉아서 선고 결과를 들어야 할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옆 변호인석에는 조현권 강철구 두 국선변호인이 자리를 지켰다.

방청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가장 앞줄에 앉아 선고를 들었다. 검찰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검사석은 붐볐고, 피고인석은 썰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를 직접 듣고자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때문인지 선고 내내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가 입정해 선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고지하던 무렵 방청석 뒷자리가 잠시 시끄러웠지만, 별도의 제지 없이 곧 잠잠해졌다.

이날 오후 2시10분에 시작한 선고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을 읽기까지 1시간42분이 걸렸다. 혐의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김 부장판사도 중간에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이 이미 내려진 뒤라 선고 결과를 예상한 듯 큰 동요는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유죄로 본 내용을 판시할 때는 ‘넉넉히’ ‘충분히’라는 단어에 힘을 줘 강조했다.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TV 고정 카메라 4대가 역사적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했다. 이날 법원 안팎에 몰려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김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신변보호를 받았다. 실제 이날 방청객 중에는 밀가루를 들고 법정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법정 내에서 소란을 피워 경위가 퇴장시켰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는 법원 외부에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신동욱 총재는 기자들 앞에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무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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