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과 11개 혐의 겹치고
- 블랙리스트·靑문건 유출 등
- 4개 혐의 연루자 공모 인정
- CJ 이미경 압박도 오늘 판단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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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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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공소 사실은 모두 18가지다. 이 가운데 공범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 공소 사실은 15가지다. 박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13가지 공소 사실에서 공모 관계다. 최 씨는 지난 2월 11가지 공소 사실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지급한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받고, SK에는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서도 공범 관계다. 이런 최 씨의 1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머지 5가지 공소 사실 중 4가지도 이미 다른 국정 농단 연루자들의 1, 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의 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는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과 측근이 조직·계획적으로 이런 차별 대우를 한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중간 전달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최 씨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상당수 혐의가 겹치는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 등 다른 공범도 유죄 선고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소 최 씨의 징역 20년을 상회하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CJ 그룹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는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압박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