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옥중조사 통해 내달초 기소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구속 만기일인 내달 10일까지 조사 기간을 확보했다. 구치소 수감 첫날인 23일 휴식 보장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구속 시한까지는 ‘옥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밤 11시57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후 미결수 수의복을 입고 수인번호 716번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검찰은 앞으로 열흘간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다.
통상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보강을 비롯,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건설 2억 원 뇌물 수수 의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많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감 첫날인 23일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77세로 고령인 데다 이날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신체검사와 방 배정 등 입소 절차를 밟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검찰은 다음 주부터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그해 4월 4일부터 12일까지 5회에 걸쳐 옥중 조사를 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 만기 전인 다음 달 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지방선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