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능 유출 계속 의심돼”
- 정부는 1심에 상소키로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 분쟁 1심에서 일본에 패소하면서 시민단체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 거부 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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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의 가면을 쓴 한 참가자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보기 힘들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7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t이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어 “국민은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한국인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에 사과 없이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또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WTO는 지난달 2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협정 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상소할 계획이다. 상소는 1심 판정이 공개된 뒤 60일 안에 할 수 있다. 상소심(최종심) 판정은 상소 제기 후 3개월 내에 나온다. 그러나 1심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작아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 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능 검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 운동과 더불어 이날부터 30일간 서명운동, 인증사진 남기기, 길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