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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국정원 여직원 5년만에 재판

검찰,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상부 지시로 허위 진술” 자백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1-21 19:30:0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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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연말 불거졌던 ‘댓글 공작’의 시발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사건 발생 5년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김 씨를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와 재판 때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상부의 지시를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인 김 씨의 존재가 드러난 때는 18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김 씨가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도 사실 확인차 방문했지만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 김 씨는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되레 김 씨를 감금한 혐의로 당시 강기정 김현 문병호 이종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들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반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환송 후 항소심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현재 휴직 상태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 퇴직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직 심리전단 요원 김모 씨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425지논은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에서 강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파일로 댓글 공작 업무 지침이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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