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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7530원 적용…신입사원도 연차 11일 보장

새해 달라지는 것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2-28 19:18:4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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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잦은 부울경부터 학교 내진설계 보강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지진피해가 큰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국립학교에는 2018년에 내진보강 사업비 1018억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했지만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600억 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275억 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 음주차량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 내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로만 통행 가능했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종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 건물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복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수강 =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이와 보복운전자가 추가된다.

▶지정차로제 간소화 = 종전 지정차로제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아울러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뿐 아니라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표기

   
▶세분화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 =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일반인과 노인, 어린이로 나뉘며, 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 등 각 읍·면·동 생활환경에 따라 세분화한 정보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별도로 문자가 발송된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한다.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생활치안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경찰청 주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한다.

▶제품 결함 피해 소비자 구제 강화 =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내년 4월 19일 시행된다.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통업체 등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 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올린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 상품 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리콜, 피해 사례 등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 구제신청 창구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본상 표기 =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산재 은폐 땐 형사처벌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한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 원·2차 1000만 원·3차 1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 부담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 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 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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