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