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목표 설정
- 기업별 남녀 임금정보도 공개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  |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여가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한다. 독박육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이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신규 도입,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식약처 및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