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부산시가 또 패소해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청구소송’과 ‘실시협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이 지난 6월 두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시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아이파크마리나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회복했다. 부산시와 맺은 실시협약도 효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시는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미 10년을 끌어온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2000억 원)이 더욱 표류할 전망이다.
2014년 3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해 8월 시가 ‘실시협약 해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하자 다음 달인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포함된 호텔을 요트경기장의 부속시설로 보고, 이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실시협약도 해지했다.
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아직 정식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심에서도 호텔 시설이 부속시설이냐 부대시설이냐를 정확하게 판결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에까지 가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3 일원 23만4516㎡(육상 14만2274㎡, 해상 9만2242㎡) 규모에 세계적 수준의 마리나와 부대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계류시설 628척 등 마리나 시설과 컨벤션, 호텔(325실)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애초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였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