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아파트 물량의 70% 등
- 공공주택 2만7500호도 제공
- 출산장려금 30만 원씩 상향
- 공공어린이집 倍로 확충키로
앞으로 부산에서 건립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25%는 다자녀가구·신혼부부에 의무적으로 특별공급되며, 특별공급 땐 분양가도 5% 할인해준다. 또 2022년까지 공공주택 2만7500호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제공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2조7735억 원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한다는 내용의 ‘아이·맘 부산 플랜’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시 출생아 수는 2만490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1.1명에 불과하다. 최악의 출산율로 치닫는 부산에서 이번 5개년 계획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공급 정책이다. 현재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민간주택의 경우 다자녀는 10%, 신혼부부는 10% 선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특별공급을 시행해왔으나 이번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15%, 신혼부부 10% 특별공급이 의무화된다.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이다. 이날부터 건축 심의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행복주택(공공영구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50% ▷드림아파트(민간이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 70% ▷뉴스테이(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급아파트) 25%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약 30% 등 총 2만7500호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배당된다.
또한 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아주라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둘째 자녀 출산 땐 지원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부터는 현재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 다자녀가구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월 1만2000원 감면해주며, 만 3~5세인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의 30%(월 1만7000~2만2000원)를 지원해준다.
공공형 키즈카페는 내년 2곳(부산시청과 서구 아동보호종합센터 내) 설립을 시작으로 5년간 20개소를 짓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비중을 현행 21%에서 41%로 확대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투입되는 2조7735억 원은 국비 1조6000억 원, 시비 1조1000억 원, 시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가량으로 마련된다.
서병수 시장은 “아이를 직접 기르는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부산시가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선정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