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재임 기간(2010~2014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보고받고 관여한 혐의(직권 남용 등)로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에게서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은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선동에 대비하는 조직으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방부가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할 때 “성향을 철저히 분석해 선별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임 전 정책실장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거나 묵인 속에서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이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56)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 구성원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