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호중(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 전 부산지검장이 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6일 밤 늦게나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장 전 지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4명의 영장 심사는 예정대로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보통 증거가 명확해 범죄 사실을 다툴 여지가 없거나 죄를 뉘우칠 때, 구차하게 판사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을 때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다.
장 전 지검장 등은 당시 국정원 내 ‘간부·실무티에프(TF)’를 만들어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가짜사무실을 만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허위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파견된 현직검사들이 원 전 원장 변호인을 대신해 변호인 예상질문을 만들고, 검찰 반대신문 사항까지 만들어 진술을 짜 맞추는 ‘리허설’까지 주도한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