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56)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장 전 지검장과 함께 당시 국정원에 몸담았던 검사 2명까지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경 사법처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이 지난주까지 일선 지방검찰청 서열 2위인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 전 지검장을 비롯, 단일 사건으로 검찰 현직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TF 구성원 7명 중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보다 재판이 훨씬 더 긴 기간 이뤄졌다”며 “수사 방해에 국한하기보다는 사법 방해 내지는 수사·재판 관여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지검장은 현직 지검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자로 장 전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