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해당교수 구속영장 청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공의들을 상습 폭행한 정형외과 교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부산대병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부산대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대병원 측이 피해 전공의들을 회유·협박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으로 미뤄 전공의의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한 공개적 조치를 요구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부산대병원 외에도 같은 부산대 소속인 양산부산대병원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3월 한 교수가 일부 여성 전공의·임상 교수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해당 교수는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4월 말 해임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재도 검토하겠다”며 “전공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일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 교수에 대해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강경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박장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