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리수술을 하고 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부산대병원 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부산대병원은 26일 수 차례 대리수술을 하고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A(39)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A 교수는 직위해제로 진료·수술 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학 측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2016년 3월 대학의 기금으로 채용하는 ‘기금교수’로 승진한 A 교수의 징계권은 병원이 아닌 대학이 행사한다.
앞서 지난 25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2015년 고충처리 접수·처리 내역 등의 자료를 병원 측으로부터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공의가 A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형외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덮고 병원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보건소는 지난 24일 국감에서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 조사에 나선다. 27일 현장 조사를 벌여 대리수술 의혹을 확인한다. 대리수술이 드러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병원 측은 환자의 동의를 받고 대리수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술기록지에 실제 대리수술을 한 A 교수가 아닌 보직교수의 이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상 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전공의 11명과 A 교수를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듣고 대리 수술과 폭행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