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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폐연료 공론화위’ 출범 예정, 영구처분 방안·과세 부과 등 논의

이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7-10-20 23:01:2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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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2013년 이어 2기 활동 추진
- 원전 소재지 “과세 합당” 목소리 높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20일 마무리되면서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에 눈길이 쏠린다.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폐연료를 영구처분할 장소가 없어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20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참여한 의원들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내 출범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는 15명 이하로 구성될 예정이다. 폐연료봉의 영구처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경험이 축적됐으므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활동한 제1차 핵연료공론화위보다 진일보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 여론을 들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전 내부 저장조에 보관된 폐연료봉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계속 유지돼 노후 원전이 정지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원전소재지자치단체행정협의회(기장·울진·영광·울주군과 경주시)도 지난해 6월 경북 울진군에서 ‘폐연료봉 과징 지방세법 개정 2차 용역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고준위방폐물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폐연료 등 고준위방폐물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기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원전 지역에 보관되는 폐연료에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용후핵연료 보관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의 의견과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단위: 다발)

구분

저장용량

예상 포화연도

월성

49만9632

2019년

한빛

9017

2024년

고리

6494

2024년

하나로(연구용)

1032

2028년

한울

7066

2037년

신월성

1046

2038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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