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산정을 다시 받는 학생이 한해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 신청자는 2015년 2만5235명에서 지난해 2만8306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2만9196명에 달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이의 신청 취소자를 뺀 실제 소득분위 이의 신청자는 1만7831명이다. 이 중 1만7053명은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분위가 애초 결과와 달라졌다. 대부분은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당초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됐다는 뜻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9∼10분위로 판정됐다가 재산정을 통해 1∼8분위로 판정받은 학생이 1학기에는 3164명, 2학기에는 1828명에 이른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서 하위 10%인 1분위로 재산정된 학생도 70명에 달한다.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부채가 적어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게 나오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가구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