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협의 부족해 갈등 유발”
- 노동부, 1년 8개월만에 없애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적으로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이 1년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양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부족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노사 갈등과 민·형사상 다툼을 유발했다”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나 근무능력 결여 역시 해고 사유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동자가 징계를 받거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정리해고)만 해고할 수 있지만,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일반 해고’를 허용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띠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실제로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해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1월 22일 양대 지침이 도입되자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명과 양대 지침 폐기로 교착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재계는 당장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을 우려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공식 논평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이 노동조합 입장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