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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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김상권 교육국장이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 A(32)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8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남학생 B 군과 학교 안팎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 군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교사는 올해 초 교육 과정 활동 중 B 군을 알게 된 뒤 성관계를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교사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 휴대전화 등에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해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청렴홀에서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도교육청 김상권 교육국장은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학생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매뉴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