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총 49곳 60만 ㎡ 사유지
- 市 매입비 1조6000억 골머리
- 곳곳 민간개발 분쟁도 우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는 전국 자치단체의 고민이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를 해제(일몰)하는 것이다. 자칫 이기대·청사포 같은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가 난개발될 우려가 크다. 공원 일몰제만큼 골칫덩이가 ‘도로’로 지정된 사유지이다. 주택가나 상업지에 분포돼 있어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부산에 총 49곳이 있다. 전체 면적은 60만304㎡(약 18만1910평)에 이른다. 일몰제 시행 전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경우 총 1조6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의 15%를 넘는 규모다. 부산 도심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 비용도 1조8000원에 달한다.
도심공원의 경우 최소한 70%의 사유지는 지킬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반면 도로는 특례제가 없다.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100% 규제가 풀려 곧바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경우 대부분 도심의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벌써 일부 지주는 도시계획 해제와 동시에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규제가 풀린 도로에 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이 접근도로를 잃게 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부산시는 최근 용역을 통해 두 갈래로 방향을 정했다. 우선 반드시 확보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3600억 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이 불가능한 사유지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선을 현재 도로선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문제는 적지 않다. 일단 3600억 원의 재원 확보다. 도심공원 사유지 우선매입 비용 1800억 원의 배가 넘는 규모다. 엄청난 예산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무조건 투입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매입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매입 대상에서 빠졌지만 매입 대상 지역보다 중요성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심성태 부산시 도로계획과장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벌써 일몰제가 시행되면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로 예민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일몰제 대상 부산 도시계획 도로
면적…60만304㎡
총매입비…1조6000억 원
※대안은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곳 매입(3600억 원), 매입하지 못하면 규제 해제돼 건축 가능. 도로 기능 상실.
※자료 : 부산시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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