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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 전 학교경찰관 1심서 집행유예

법원 “강제성 없어도 성적 학대”…사건 발생 1년2개월 만에 선고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8-09 23:00:5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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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청 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2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학교전담경찰관(SPO) 김모(34)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기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져 아동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성관계 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당시 심리 상태를 볼 때 김 씨의 범행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에서 성관계 때 피해 여고생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이러한 부적절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파면된 점과 초범이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학교전담경관 2명 가운데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로 한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가운데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 외 또 다른 경찰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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