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학기별로 나눠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 동안 월급을 주지않기 위해 학기별로 채용 기간을 나눠 계약하는 학교현장의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최근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하고, 방학 기간에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주고 보수를 지급하라고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방식, 인원, 기준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의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채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는 총 4만6000여 명으로, 전체 교사 49만1000여 명 가운데 약 9.5%에 달한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