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발생한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5호기 가동 정지를 놓고 환경단체와 발전사업자의 공방이 뜨겁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5일 오후 6시 11분께 한울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 상실사고'이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안전운영 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간 냉각재 펌프 사건은 국내에서 총 40건이 보고됐다"면서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 2등급 설계기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로 안전성 보장의 핵심인 냉각재 펌프가 절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당장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1등급부터 가장 심각한 4등급 중 2등급"이라며 "정상출력 운전 중에 냉각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할 경우에는 핵연료봉이 손상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환경운동연합이 거론한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ANS 기준을 적용해도 한울5호기 가동 정지는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한수원은 "국내에서 원자로 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원자로 냉각재 부분유량 상실이 설계기준범주 2등급에 해당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원자로 보호계통(원자로 정지)에 의해 발전소를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전혀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