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수산물 가공품을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수산물 가공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업체 정보를 위변조해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산의 N푸드 대표 A(43) 씨와 팀장 B(여·40) 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수산물 가공품인 '달고기 순살' 56㎏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자 유통기한을 6개월 늘인 스티커로 교체하는 속칭 '라벨갈이' 후 제품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학꽁치 튀김 등 9개 제품을 비위생적으로 재포장한 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기간 16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소분업은 식품 완제품을 개별 포장해 유통하는 영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식품 당국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