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에 현수막 벌금 70만 원
- 투표지 촬영하면 30만 원 부과
- 특정후보 지지·반대해도 위법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에 무심코 한 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역대 주요 투표일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행위를 알아봤다.
■투표용지 촬영·훼손 안 돼요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일에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투표 사실을 증빙하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 5일 실시된 사전투표 때 북구 덕천3동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연산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1명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총선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비례대표·후보자 투표지 총 2장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것도 엄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지난 5일 인천 부평구 삼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 씨가 적발됐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집에 가져가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투표 참여 행위도 신중해야
법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소로부터 7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피켓 2장을 차에 부착한 50대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원은 또 선거일에 투표소 담장에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특정 후보의 자원봉사자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 씨는 투표소 근처에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철거를 요구했으나 투표관리관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이러한 범행은 선거사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진영 정철욱 기자 ro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