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 공무원(49)이 청사 내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8일 여성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로 김해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지난 3일 오전 청사 내 1층 여성화장실 쓰레기통에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 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는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청사 내부에 설치한 CCTV를 확인,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김해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박동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