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M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