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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난동' 한화 3남 김동선 국내 승마대회 출전.. 승마협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17-04-22 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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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연행되는 차 안에서는 경찰 순찰차까지 파손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동선 승마, 연합뉴스

김동선 씨는 21~23일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리는 제6회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 마장마술 A클래스와 S-1, S-2 클래스 부문에 출전 신청했다.

21일에는 대회 A클래스 첫 순서로 나와 말을 탔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달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승마협회는 지난달 상벌위원회에 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동선의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면 '경미한 경우'에만 견책 처분을 한다는 점이다.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도 가능하며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다.

승마계에서는 협회가 죄질이나 처벌 정도 김 씨의 처분 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 처벌을 해야 했다고 비판도 제기된다.

또 '재벌 2세'인 김 씨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안긴 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에도 의혹의 눈총이 쏠리고 있다.

김동선 씨는 2010년에도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부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협회는 당시 별다른 징계 없이 그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김 씨를 내보냈으며, 이 대회에서 김 씨는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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