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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축제장 자릿세 받고 불법 노점상 허용

부산시 유채꽃축제 대저공원서 푸드코트 개 당 150만~400만원

  •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7-04-16 23:00:4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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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청소법 등 위반 방조

- "국토부서 하천점용허가" 해명


부산시가 강서구 낙동강 유채꽃 축제에서 수천만 원의 자릿값을 받고 불법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는 관공서가 자신이 개최하는 축제의 노점 행위는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6일 상춘객들로 북적이는 부산 낙동강 유채꽃축제장. 서순용 선임기자 seosy@kookje.co.kr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6회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문제가 되는 것은 30개의 몽골 텐트에서 각종 음식을 파는 '푸드 코트'이다. 시는 상인에게 몽골 텐트를 제공하면서 개당 150만~4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고정식 '길거리 음식'과 최근 합법화된 푸드트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식 가판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의 '세척 및 하수시설 등 식품판매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음용수와 폐기물 처리 신고 규정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과 오물청소법에도 저촉된다.

   
부산시가 시 주최 축제에 한해 노점 행위를 허용하면서 방문객들이 간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시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축제에 먹거리가 없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법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국토부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노점상 수수료 수익 전액을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의견은 다르다. 류재언 변호사는 "축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허가까지 받은 것이 아니다. 만약 국토부가 불법행위가 벌어질 것을 알고도 허가를 해줬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돈까지 받아가며 불법을 조장한다는 것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민 최모(48) 씨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위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부산시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모(여·52) 씨도 "남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 단속 대상이고, 자기가 주최하는 축제는 예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전국 대부분의 축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지역 축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축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상인이 미리 식품위생과에 신고와 허가를 하게 해 합법화를 유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북구 금정구 사상구만이 특례 규정을 만들어 뒀고, 나머지 13개 구·군과 시는 이런 규정이 없다.

박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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