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막강 실세이자 황태자였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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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했던 8가지 항목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은폐한 혐의(직무 유기)는 그대로 반영했다. 또 특별수사본부가 새로 규명한 혐의 2가지를 추가했다.
구속영장에 새로 반영한 대표적인 혐의는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당시 수사팀장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압력을 가했는데도 청문회에서 부인(위증)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한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최 씨에게 도움이 되도록 'K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감찰 성격의 확인 점검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면서 앞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한 박영수 특검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박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