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기밀문서 유출 등
- 혐의 13개 장시간 조사예상
- 1기 특수본 정예 부장검사
- 한웅재·이원석이 대면조사
- 朴, 예행연습하며 철저준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17시간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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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왼쪽), 정장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는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내역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반영해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대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면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볼지 결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부 범죄 사실은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이 있다. 특검 조사를 바탕으로 질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검사를 투입한다. '특별수사통'으로 불리는 두 검사는 지난해 10∼11월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 '주포'로 활약한 정예 멤버이자 특수본의 투톱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장소는 특수1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다. 여기서 밤늦게까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많아 대면조사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에 소환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가 이후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오후 1시20분께 대검 청사에 도착해 다음 날 새벽 2시10분까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피의자 신문 예행연습에 전력을 쏟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13가지 혐의를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검찰청사에 도착하면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유례 없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피의자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선 포토라인 설치와 당일 취재진 출입 신청 절차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됐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