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정부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무리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 '억지' 기소를 한 것 아니냐고 법정 선전포고를 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문화예술계의 지원 대상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코드인사와 이념에 따른 지원이 극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며 "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9번에 걸친 발언을 나열해 놓으면서 이를 범죄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실장의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의 상상적 경합범(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으로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인지와 어떤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자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