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가 오는 2020년까지 4년 연장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게 한 제도다. 로스쿨은 엄격한 학사관리로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다음 년도 신입생으로 충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4년 한시, 2014년부터 3년 한시조항으로 적용돼 지난해 만료됐다. 이 기간 결원보충제도로 충원된 학생은 679명이다. 중도탈락한 수만큼 충원되기 때문에 로스쿨 전체 재학생 수(6000명)는 유지된다.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