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로 쓸 수 없는 수입산 지네를 가공해 관절 특효약으로 속여 유통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도마뱀을 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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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혐오식품을 팔아온 업자들이 보관하다 적발된 말린 수입산 도마뱀. 연합뉴스 |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먹을 수 없는 지네를 갈아 분말 캡슐로 만들어 유통하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말다리·도마뱀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51) 씨를 비롯해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의 한 전통시장 초재상가에서 혐오식품을 팔아 연간 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절이나 신경통에 특효'라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 속설을 믿은 고객들이 불법 혐오식품을 주로 구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제주도의 한 주택에서 중국산 지네를 가시오가피·홍화가루와 혼합해 분말 캡슐로 만들어 판매했다. 또 경남 밀양에서 들여온 말다리를 도축증명서 없이 보관·판매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중탕기와 포장기계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파우치 60개당 1만5000원에서 2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건강엑기스와 환약을 제조해왔다.
김 씨 등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마뱀·천산갑 등 수입 파충류와 야생동물도 판매했다. 또 일부 초재를 300∼500g 단위로 묶어 팔면서 원산지·유통기한 관련 정보를 빠뜨리기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