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전략은 뇌물 제공 금액은 같지만 정황을 더 자세하게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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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다음 날인 15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게 제공한 뇌물 혐의 액수를 1차 청구 때와 동일하게 433억여 원으로 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뇌물공여 금액은 기존 1차 청구했던 뇌물공여 액수와 변동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33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 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삼성이 비덱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최 씨 측에 송금한 금액은 78억 원이다. 하지만 뇌물은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해도 처벌하므로 계약금액 213억 원이 모두 뇌물액에 반영됐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측에 20억 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까지 제공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하지만 실제 송금한 78억 원에 말 두 필 가격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애초 계약금액인 213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재청구 때에도 뇌물 혐의의 액수는 변동이 없다고 본 셈이다.
특검은 말을 제공한 것이 사실상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 1명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을 변형해 이행하려고 한 시도로 여기고 있다.
이 특검보도 "자세히 답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정유라 관련 부분은 기존 계약으로 됐던 부분만 해서 추가된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