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수여되도록 계획된 장학금이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다.
이번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다자녀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고소득 재외국민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막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시행돼,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다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유형별 명칭도 변경됐다. 기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각각 바뀌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