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내연녀 집을 드나들며 성관계를 맺다가 내연녀 남편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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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익명 남녀 |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 씨는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여 동안 내연관계를 맺게 된 B 씨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두 6차례 B 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6∼8월 사이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고소장과 녹취서 등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과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 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