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지역 장례식장 위생단속
- 원산지 허위표시 11곳 적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 수백 t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노가리는 수입 당시 간단한 샘플 검사를 받고 통관돼 실제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국내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산 노가리 370t(시가 5억3300만 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노가리를 홋카이도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이 중단되자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해오다 일본산을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의 요구를 받고 일본 수출업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한 후쿠시마산 노가리는 전량 소비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통상 수입 수산물은 국내 반입 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당국으로부터 소량(0.1% 정도)의 샘플 추출 검사만 거쳐 유통된다. A 씨는 원산지를 일본 홋카이도로 속인 산지 증명서를 동원해 당국의 감시도 피했다. 결국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노가리가 국내에서 유통·소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부산지검 송삼현 1차장검사는 "일본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할 경우 당국이 제품의 실제 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 한 뒤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역 장례식장 24곳 등의 식품 위생 상태 단속을 실시해 고춧가루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1곳을 적발, 이 중 7곳의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