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단
- 서면조사는 여론 악화 부담 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다.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검찰 수사는 서면·방문·소환조사 가운데 하나로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는 전례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08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는 서울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했다. 2012년 11월에는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에 서면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방문조사를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검찰이 서면조사를 택할 경우 부실수사 논란 등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어 방문조사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형사법 전공 교수 69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 교수들의 입장'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 해석상 가능하다"면서 "퇴직 후 소추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정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