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전국 동시 다발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26일 전국 동시다발 고용노동부 규탄 결의 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의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권역별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다. 부산에서는 한국노총 부산, 울산지역본부 조합원 500여 명이 모여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항의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이 반노동 정책으로 지목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동료에게 부담이 될 경우를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와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대 지침은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불법적 노사개입"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 혹은 참고자료에 불과한 데도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법적 기준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양대 지침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양대 지침이 개별 판례를 일반화해 오·남용될 우려가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