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부산 학교전담경관 2명 중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벌어진 학교전담경찰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하경찰서 김모(33) 전 경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연제서 정모(31) 전 경장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경장의 경우 자신의 관리 대상이던 여고생(17)을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신이 불안정한 여고생에게 경찰이란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것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김 경장이 여고생 가족에게 1000만 원을 건넸고, 휴대전화를 바꾸며 연락을 끊은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역시 자신의 관리 대상이던 여고생(17)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연제서 정 전 경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여고생과 보호자 모두 끝까지 피해 진술을 거부했고, 정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검찰과 협의해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사건이 알려지자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 사건 당사자인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파면하고 사건을 알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총경 등 9명에게 징계(본지 지난 8월 11일 자 8면 보도)를 내렸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