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홍준표도 웃나

법원 "성완종 녹취록 증거 안돼"…원심 집유2년 항소심서 뒤집혀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27 19:55:1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실형 홍 지사 2심 영향 주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해 1심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거짓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고법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에 따라 홍 지사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사 출신의 부산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과 자살하기 전 남긴 메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녹취록과 메모에 바탕을 둔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홍 지사 사건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 능력 때문에 유·무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도 있다.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들을 수 없지만 금품 중간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일관되게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2. 2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3. 3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8. 8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