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서 가족 생계보장까지 담아
재난 현장이나 소방 활동 중 순직은 물론 부상을 당한 소방관과 그 가족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경남도의회는 재난 현장이나 구조·구급 활동 중 순직하거나 다친 소방관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직 소방관과 유족, 장례 지원 외에 부상 소방관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포함한 지원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도의회 박준(새누리·창원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순직 또는 다친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2년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지원 계획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공사상 소방공무원 종합 실태조사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요양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담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순직 또는 다친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유족 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등의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중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 소방관은 3명, 공상 소방관은 83명에 달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