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성 비위 사건을 일으킨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파면됐다. 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경찰청에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 건의를 받은 11명의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게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고, 사건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전 연제경찰서장과 전 사하경찰서장 역시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대신 사건을 알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산경찰청 전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연제서 간부 3명(청문감사관, 여성청소년과장, 경무과장), 사하경찰서 간부 2명(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은 경징계인 감봉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나뉜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