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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경찰 성비위사건 징계 '셀프 면죄부'

경찰청, 시민감찰위 의견 수용…부산청장 등 지휘부 서면경고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16-08-09 19:54:00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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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1명 오늘 징계위 회부
- 사회적 파문에도 '감싸기' 논란

경찰청이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경찰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책임지지 않는 형국이 돼 경찰이 '셀프 감찰'의 한계(본지 지난달 14일 자 6면 보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난이 거세다.

경찰청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건의한 징계 대상자 17명 중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9일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이는 사건 당사자인 학교전담경찰관 2명, 부산 연제경찰서 4명(전 서장, 청문감사관, 여성청소년과장, 경무과장), 사하경찰서 3명(전 서장,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 부산경찰청 2명(감찰계장, 아동청소년계장)이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 간부 2명(감찰담당관, 감찰기획계장)과 부산경찰청 간부 4명(부산경찰청장, 2부장, 청문감사관, 여성청소년과장)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징계위는 10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다.

이 같은 결과에 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계위 회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건의를 토대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자문했고, 시민감찰위원회는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학교전담경찰관 2명 등 4명에게 중징계, 나머지 7명은 경징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 지휘부 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가 아닌 서면 경고를 권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존폐론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청이 지휘부에 책임조차 묻지 않는 것은 경찰 조직의 신뢰도 회복의 길을 저버린 것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경찰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도 모자라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덮고자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마당에 경찰이 스스로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사건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윗선에는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부터 감찰, 징계까지 모두 스스로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경찰청 김광석 감찰과장은 "시민감찰위원회 권고를 받은 것이고, 최종 결정은 징계위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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