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상 한 곳 근무 476명
- 인력재배치 더 미룰 수 없어
- 노조 "강제 인사 수용불가"
부산시교육청이 전보인사 방침에 반발해 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부산지부 소속 교육실무직원 16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감선거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복지 이슈로 제기했던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이 역풍을 무릅쓰고 법적 조처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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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회원들이 3일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에서 시교육청의 정기 전보 방침에 반발해 14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교육청 청사 중앙현관에서 불법 농성 중인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이모 씨 등 16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농성을 주도한 이 씨와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장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부산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교육청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허가된 집회 장소인 교육청 정문을 벗어나 청사 중앙현관을 14일째 무단 점거하면서 직원과 민원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장송곡을 틀어 혐오감을 주고, 소음에 시달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불가피하게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다음 달 1일 자로 예정된 교육실무직원 476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놓고 촉발됐다. 전보 대상은 부산지역 전체 54개 직종 1만96명의 교육실무직원 가운데 현 소속 학교에 10년 이상 근무한 교무, 과학, 전산 업무직 476명이다. 시교육청은 전보의 근거로 ▷학교 설립, 지역별 학생 수 증감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 ▷순환근무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근로자 고충 해소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측은 "지난 몇 년간 하지 않았던 전보인사를 하면 근무조건이 악화되는데다, 시교육청이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로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여건의 변화로 정기 전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지난 5월 31일 학비노조와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처우 개선에 적극적이던 시교육청이 초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감 직고용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전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애초 지난 1월 1일 자로 교육실무직원 정기 전보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비노조 측이 '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 없는 전보'를 반대하는 바람에 수차례 연기돼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원 충원 등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려면 전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미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시·도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정기 전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