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대응·범죄예방 역할 주력
- 일반 상담은 전문기관에 인계
경찰청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대책을 14일 내놨다. 경찰청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여론이 일자(본지 지난달 29일 자 6면 등 보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 본연의 역할인 학교 폭력 대응과 범죄 예방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 상담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면담 수준에서 진행하고, 폭력과 상관없는 일반 상담 업무는 교육청 산하 전문 상담기관에 인계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홍보 활동도 신고·제보를 유도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육 당국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교육부, 지방청-교육청, 경찰서-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정례 운영한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중점 추진 전략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단위 협의체는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활동 지침을 담은 공동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의 접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방문 일정을 포함한 월별 활동계획을 만들어 학교와 협의한 뒤 활동하며, 학생 면담 장소는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깥에서 면담이 필요할 경우 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통보하고 위센터 등 공공 상담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과 면담할 경우 소속 경찰서 계장에게 승인을 받고 학교에도 통보해야 한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2인 1조로 운영하되 가급적 남학교에 남성 경찰을, 여학교에 여성 경찰을 배치하며 이성 학생을 면담할 때는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동행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채용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